시는 15일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는 비닐식탁보,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에서 무상 제공하는 1회용 비닐 봉투 및 쇼핑백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1회용품의 사용규제는 지난 1994년 실시 이후 분리수거제도의 정착으로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과 숙박업소의 1회용 면도기 등의 무상제공과 음식물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자동판매기를 통한 음식물 판매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의 지속적인 사용은 원유 등의 수입 원료를 사용해 외화지출은 물론 소각하거나 땅속에 매립할 경우 이산화탄소 발생 및 환경호르몬 등 오염물질까지 유발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며 “ 5월부터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한 만큼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인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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