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 강남구.
[일요신문]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규제개혁 활성화 일환으로 `건축 복합민원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항목별로 분류해 지난 1일부터 건축과 내 건축 민원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민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대폭 개선한 사항은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 개설 ▲건축복합 민원상담창구 개설 ▲건축 상담의 날 운영(사전상담 예약제) ▲건축 인․허가 사전결정과 사용승인 사전 안내점검제 시행 ▲중대형 건축 인․허가 복합민원 관계부서 원스톱 합동심의회개최 등 이다.
구는 건축과 민원실에 소규모 건축 인․허가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담 직원 4인을 배치해 소규모 건축 인․허가(연면적 1000㎡미만, 5층 이하)와 단순 건축 민원사무(착공신고, 표시변경, 가설 건축물 신고, 관계자 변경, 건축사 업무신고)에만 전념토록 했다.
또한 건축 관련 전문지식과 건축물 유지관리 요령 등 전문 상담을 위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건축사가, 월․수․금요일에는 공무원이 건축상담을 한다.
한편 민원 사전상담 예약제를 시행해 불필요한 상담시간이 줄었다. 아울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 신청 전 약식서류 제출을 통해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할 수 있고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한 관련 법령 적합여부, 사용 승인시 검토(준비)사항, 허가 시 부여된 조건 이행 등을 허가 전 또는 사용승인(공사완료) 신청 전 안내 및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결과 등을 종이문서가 아닌 공인전자주소(메일)를 활용해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무방문 민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주성남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