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배경에는 제19대 국회의 유례없는 ‘개점휴업’이 이어지며 나타난 성난 민심이 있었다. 19대 국회는 지난 5월 2일을 마지막으로 처리된 법안이 없는 휴업 상태로 지난 12일까지 휴업기간이 134일에 달한다. 국회의 사실상 무노동이 이어지자 국회의원의 특혜에 대해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세비 규모는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 354억여 원이었던 세비는 2011년 377억여 원으로 약 6% 증가했다. 2012년엔 처음으로 400억 원을 넘어 412억여 원이 지급돼 전년에 비해 9% 증가했다.
2012년 국회의원 세비가 400억 원을 뛰어 넘은 이유는 5월 30일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회의원의 정원이 기존 299석에서 1석 늘어 300석이 됐다. 또한 19대 국회는 18대 국회보다 약 20% 증가된 금액의 세비를 받는 법 개정이 이뤄진 것도 영향이 크다.
지난해 국회의원 세비는 417억여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꾸준하게 이어갔다. 올해 8월까지 국회의원들이 지급 받은 세비는 279억여 원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실제 지급받은 세비는 의원직 상실 등에 따라 연도 중에도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다.
다만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규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월 기본급은 646만 4000원이다. 국회의원은 여기에 입법활동비 명목으로 313만 6000원, 관리업무수당으로 58만 1760원을 받는다. 회기 중에는 특별활동비로 회기 1일당 3만 1360원을 받는다.
국회의원은 퇴임 후에도 65세 이상이 되면 국회의원 연금이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단 하루만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했어도 6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쓰인 금액은 117억 8520만 원에 달했다. 이 돈은 월 평균 818명에게 각 120만 원씩 지급됐다. 일반인이 120만 원의 연금을 국민연금을 통해 받으려면 가입기간 중 소득 월액평균을 약 400만 원으로 유지하고 대략 40년을 일해야 하는 액수다.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은 국회의원의 가장 큰 특혜로 지목받아 거센 지탄을 받고 지난해 8월 받지 않아도 되거나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거나 국회의원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를 연금 받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제외됐다.
여기에 연로회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재산액이 일정 이상을 초과하거나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회원도 뺐다. 국적상실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회원, 금고 이상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회원도 못 받게 됐다. 또한 19대 국회서부터는 현직 국회의원이 돼도 연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2013년 8월 13일 일부 개정돼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렇게 개정된 법을 통해 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818명에서 2014년 7월 현재 423명으로 줄었다.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국회의원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423명에게 35억 554만 원이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지급될 연금 총액은 대략 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법 개정으로 1년 6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아끼게 된 셈이다.
한편 19대 국회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같은 해 12월 10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휴업기간 160일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 만약 국회가 10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이 기록도 깨지게 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