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자원시설 세95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중 시군의 경우 48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다.
현재 충북도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315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131억원, 자동차세 2,28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68억원, 담배소비세 93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개편안은 무리가 아니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수 기자 ilyo77@ 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