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동네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영업방해한 혐의로 ‘동네조폭’ A씨(56)를 검거했다고 강원 고성경찰서는 15일 밝혔다.
A씨는 지역 소규모 식당을 상대로 행패를 부려왔으며, 지난 12일에는 오전 1시 40분경 고성군 거진읍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손님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음식값조차 내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수개월간 피해를 입은 동네 주민들이 신고를 꺼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