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우택 의원 페이스북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은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일반예금 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시중 은행들에 시정 권고를 내렸고, 은행들은 이에 따라 금리를 인하 조치했다. 2014년 1월 기준 평균 5.0%에 달하던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금리는 약 4.2%까지 인하됐다.
하지만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는 신규 대출고객이나 만기연장이나 재약정 고객에만 적용될 뿐 기존 고객들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 1월 기준 총 22만 6636명의 기존 주택청약예금 담보대출 고객 중 8월 기준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은 3.3%인 7442명에 불과하다.
기존 대출금액인 9247억여 원 중 재약정된 금액인 240억여 원을 제외한 9000억여 원에 대해 은행들은 여전히 높은 이자로 수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주택청약예금을 취급하는 6개 은행 중 신한·국민·하나은행 고객들은 기본적으로 만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고, 우리·농협·기업은행 역시 기존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하된 금리를 적용해준다고 밝혔다.
6개 은행은 지난 2년간 국토교통부로부터 약 4300억원에 달하는 위탁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정우택 의원은 “은행들이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기존고객들의 금리를 인하하여 적용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감독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마련하여 은행들을 지도하고, 기존 고객들이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