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의료법인 병원의 2012년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해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52개 흑자 병원 중 25%인 13개 병원이 적자로 돌아섰고,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김용익 의원실 제공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부대사업유출이 가능한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 원으로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 원의 약 78.6%에 달한다.
더욱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며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고,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