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대 효 가정을 발굴해 2012년 11가구, 2013년 8가구에 각각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지원해왔다.
지원대상은 4대 이상 한 가정이 광명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며, 만 75세 이상 직계존비속을 실제 모시는 부양자여야 한다.
신청은 매년 9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9월 신청자에 한해 효의 달인 10월에 50만원이 지급된다.
김지아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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