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난 10년 동안 두 해직 교사 문제는 한 사학 분규 차원을 넘어 인천 교육사회의 아픔과 갈등의 상징이었다”며 “인천의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잊지 않고 복직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교사가 비리나 폭력 등 공익을 해치거나 교사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로 해직된 것이 아님을 참고했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두 교사는 2004년 인천 관내 사립학교에서 학교장 및 재단 측과 갈등을 빚어 해직(파면)되었고 이들은 당시 학교장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학교운영으로부터 교권과 학생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음을 주장해왔다”며 “당시 상당수 학생, 학부모, 동료 교사들의 지지가 있었고 인천 시민사회는 ‘파면’ 등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고자 노력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는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같은해 8명의 국회의원들이 복직촉구 동의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문제로 오랜 기간 극단적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과정을 매듭짓고 인천 교육사회가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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