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3형사부는 16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비공개로 고 김태완 군(당시 6세)의 어머니 등을 상대로 재정신청 이유 등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병원 후송과정, 투병 중 진술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 관련 MBC 시사매거진 2580 방송화면 캡처.
앞서 김 군의 부모는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를 3일 앞둔 지난 7월 4일 용의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에서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조사는 다시 이뤄지게 된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제출한 재정신청 이유서와 증거자료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 어린이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의 골목길에서 학원에 가던 김 군에게 신원미상의 남성이 황산을 뿌린 사건이다.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김 군은 49일간 투병하다 숨졌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