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훔친 여자 속옷을 입고 새벽에 빈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여성용 속옷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상습 절도)로 이 아무개 씨(47)를 구속했다.
이 씨는 여자 속옷을 입고 물건을 훔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따랐지만 집주인에 발각돼 도망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지난해 8월 새벽 관악구의 한 주택 화장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 현금 95만 원과 여성용 팬티 9점, 치마 2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7차례에 걸쳐 현금과 귀금속 등 1000만 원 상당과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씨는 훔친 여성용 속옷과 의류를 성적욕구 충족을 위해 사용하고 귀금속은 금은방에 팔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범행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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