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과 ‘뉴스타파’는 “2000년 이후 한체대 교수와 대학원생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무단으로 학생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불법 생체시험이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와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창근 교수 등 한체대 교수 6명은 모두 218명을 대상으로 논문 발표 등을 위한 생체시험을 벌였다. 시험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재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이날 “의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간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하는 생체검사 연구가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검(생체검사)에 동원된 대상자는 모두 218명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 시험 연구에 참여한 한체대 교수는 김창근, 김효정, 김영선, 김효식, 최강진, 육현철 등 모두 6명이며 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생검용 주사 바늘로 근육조직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활용했다. 인체를 마취한 뒤 조직을 떼어내는 시술은 주로 김창근 교수가 담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그러나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며 “김 교수는 특히 학생들에게 성적을 미끼로 실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 학자로서의 연구 윤리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김 교수에게 근생검 시술을 받은 한체대 A 씨는 시술 후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호소했다”며 “시술 부작용으로 국가대표 꿈까지 접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A씨 등의 근생검 결과를 토대로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에 대한 논문을 저술해 학회지에 게재했다.
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근생검 등 시술은 생리학 연구과정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시술”이라며 “국내 의료법에 위배되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