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해 이인제 이이재 홍문표 안효대 경대수 의원 등 23명은 ‘국회의원(오병윤) 징계안’을 발의했다.
해당 징계안에 따르면 오병윤 의원이 전농회원들이 국회의원회관을 출입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획해 당정간담회의장에 난입해 계란과 고춧가루 등을 투척할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7시 15분에 오병윤 의원실에서 쌀관세화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가장해 보좌관 김용연으로 하여금 김영호 전농의장 등 전농회원 13명을 의원실로 인솔토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징계안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력행위를 기획, 방조한 오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유지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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