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지난해 2월 시동생의 범죄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 달라며 경찰에 제보했다.
제보자는 경찰이 범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보냈지만, 남편, 시댁과 관계를 고려해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경찰에 신신당부했다.
결국 제보자의 시동생은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 1억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던 중 사건 제보자를 알게 됐고, 이 때문에 제보자는 남편과 별거한 뒤 혼자 딸을 키우며 지내게 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제보자의 정보가 공개되도록 했으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제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남편과 시댁으로부터 경제적 육체적으로도 피해를 당했다”며 배상액을 1500만 원으로 산정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