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8일 인천에서 가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관한 결의문 채택을 회장단에 위임한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 부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결의문은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았다.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과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에 대해 “합리적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송기평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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