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여중생 제자를 학교에서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8일 2년 전 담임을 맡은 여중생(14)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을 하던 중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 씨는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 조치됐고, 1심에서 벌금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받았다.
한편 서정윤 시인은 베스트셀러 시집 <홀로서기>의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