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비서실은 고위 공직자 예비후보로부터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질문서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 답하도록 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가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전 필수로 제출받는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항목 중에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김기준 의원은 “이와 함께 내정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의 정밀검증 절차도 거치고 있다”라며 “결국 지난 6월 12일 송광용 내정자의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발표는, 청와대가 문제성 있는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송 전 수석의 사퇴배경은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다를 수 있다”라며 “청와대는 이번 송 수석의 사퇴이유에 대해 책임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검증시스템마저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