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23일 오전 10시 3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혼자 있던 A 씨(여·32)의 머리와 복부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린 뒤 현금 8 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신 30주인 A 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태아는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달아난 김 씨는 아파트 근처에서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김 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돈이 필요했다”며 “A 씨가 임신부라고 말해 더이상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