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아무개 씨(39) 등 전사모 회원 10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사모 회원들이 올린 글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참가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온라인에 올린 게시글이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로 기재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지칭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오 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카페 등에 “5·18은 북한군 특수부대가 선동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5·18 관련 단체와 민주화 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