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최근 경기 부천 경찰 2명이 공원에서 나체로 성행위를 하다 동료 경찰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경기 부천 관내 경찰서에 따르면 여성청소년계 A여경사와 이 경찰서 지구대 소속 B순경이 지난 24일 오전 2시경 관내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나체로 성관계를 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품위유지 손상 등으로 중징계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녀경찰관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혐의로 대기발령 상태이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i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