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입법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룡 김재윤 의원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6일 입법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철도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1억 6천만 원을 받고 법안 발의 등 해당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렸다. 김 의원은 옥중 단식으로 지난 17일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교명 변경과 관련한 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해당 대학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등 5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 측은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100만~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은 “직업학교 명칭 개선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은 맞지만 개정 과정에서 김 의원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