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이 아무개 씨(54)는 지난해 5월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고 아무개 씨(51)에게 호감을 느껴 고 씨 차량에 놓인 전화번호를 보고 10여일 동안 계속 추근대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고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 씨는 고 씨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요구했으나 고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이 씨는 지난해 9월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 고 씨를 마주쳤고, 고 씨는 주민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내게 추근댄 사람”이라고 망신을 주자 앙심을 품었다.
한 달여 뒤 이 씨는 만취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고 씨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이 씨는 살인혐의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심은 보복 목적의 살인이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23년을 선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