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외로 나간 이주자들의 세금체납액이 8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을 체납한 채 해외이주한 사람이 1916명으로 체납액이 83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국외이주신고자 1739명의 체납액은 704억 원으로 이중 1억 이상 체납자는 41명, 체납액이 648억에 이른다. 또한 5억 이상 체납자는 10명이고 금액은 579억 원이다. 또한 고액 체납자 1위의 체납액은 303억 원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체납자들은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해외 이주신고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이미 해외에 나간 사람들이 해외에서 현지이주신고를 했고나 국회이주신고 이후 체납한 것이어서 국세청과 자산관리공사가 재산을 파악하거나 징수방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외이주신고자의 세금체납액 중 1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이 전체체납액의 92%에 이르지만 마땅한 징수방법이 없어 704억 원의 세금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청이 결손처분하며 자산관리공사에 징수위탁한 126억 원의 해외이주자 체납액도 징수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