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은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문제의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 아무개 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외도한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됐다. 이 각서에는 강 씨가 ‘내연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이 각서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로 시작하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주하 기자는 남편을 상대로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 강 씨는 이혼 소송과 별도로 부부 싸움 도중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온라인 연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