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판사는 “B 씨의 지나친 성인용 동영상 시청은 A 씨가 남편인 B 씨에게 기대하는 독실한 종교인의 생활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영상 유포 문제를 둘러싼 부부의 다툼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B 씨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SNS 상에서는 이 기사의 제목에 문제를 제기했다. dre****는 “이혼소송 중에 남자가 자신들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게 걸렸더군요. 이혼판결의 결정적인 사유는 동영상 촬영 및 유포입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는 “동영상 유포 자체는 무혐의야. 단지 동영상 시청과 유포 때문에 다퉈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 판결 나온 거네. 기사도 못 읽냐?”라며 반박했다.
Rap****는 “부인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는 그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는 건 아니겠지. 그로 인해 부부관계와 정상적 가정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그렇게 판결 받은 것 아닐까? 후자가 ‘이혼 사유’가 되는 반면에 전자는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해당한다”며 진지한 해석을 내놓기도.
InB****는 “이것은 av를 인터넷에 뿌려 대한민국 이혼율을 높여 출산율을 일본보다 낮게 만들려는 일본 극우파의 음모”라며 허황된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 유저는 “이 글 보고 더 보시는 분도 생기실 듯”이라며 이혼을 꿈꾸는 세태를 비꼬았고, 다른 유저는 “오늘 이 기사 수십 번도 더 본다”고 짜증을 내기도 했다.
이에 더해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야동 중독 치료해주는 외국의 미녀 알몸 치료사 논란’이란 기사가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 기사엔 속옷 차림의 팔등신 상담사 사진도 함께 게재돼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상담은 뭘로 끊어야 하죠?” “야동이랑 뭐가 다른 거임?” “몸캠 홍보 신박하네요ㅋㅋ”라며 댓글놀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