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지난 8월 7일 보수단체의 고발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가토 지국장을 소환해 해당 보도를 하게 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했다.
기소할 경우 언론 자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여론을 감수해야 함은 물론 자칫 일본과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산케이신문>과 국제 언론인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 일본 문인단체 ‘일본펜클럽’ 등이 비판 성명을 내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반면 검찰이 불기소를 선택할 경우 청와대의 눈 밖에 나게 되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신병 처리 방향을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애초 검찰은 가토 지국장의 임기가 10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9월 내에 신병 처리를 마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열흘 짜리 출국 금지 조치를 몇 차례 연장해 왔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라는 특수성 때문에 검찰의 계획이 발목을 잡히고 있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애초 예상과는 달리 9월 안에도 가토 지국장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연호 기자 dew90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