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국회가 자유경제원 주최의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세비와 관련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29일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주최한 ‘정치실패연속토론회-특권의 전당 국회,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국회의원 세비 등을 비판하는 자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각종 언론에서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를 인용해 국회의원 세비 논란이 보도된 바 있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토론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세비 수준을 대법관 연봉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대법관 연봉을 8475만 원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관의 실제 연봉액은 1억 3000만 원 정도로 국회의원 세비와 유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경우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 보조 수당(6만 2400만 원)이 지급된다고 했지만 현재는 지급되지 않는다”며 “간식비 600만 원 수당지원도 의원실 보좌진이 야근 근무시 받는 ‘의정활동지원 매식비’로 근무인원에 비례해 편성되는 예산으로 전 부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회 사무처는 “외국과 비교해 한국이 GDP 대비 세비 수준이 높다는 지적은 세비만을 단순 비교하기 보다는 의원지원규모 등 전반적으로 비교해야한다”고 해명했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