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 원을 요구한 다희와 이지연을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지난 7월 1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됐으며, 이후 몇 차례 함께 어울렸다. 다희와 이지연은 그 과정에서 이병헌이 이지연을 이성으로 좋아한다고 판단하고, 이성 교제의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과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이지연이 8월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며 집을 사달라는 요구를 하자, 이병헌이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며 관계 정리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껴안는 모습을 연출하기로 공모하고 29일 오후 이병헌을 다시 이지연의 집으로 불러들여 미리 싱크대 벽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이병헌과 이지연의 포옹 장면을 촬영하려 했으나 기회를 찾지 못 했다.
그러자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희가 들어가 “오빠(이병헌)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 건지 아느냐”라며 이병헌을 협박하며 7월 3일에 촬영했던 음담패설 동영상을 들이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사 결과 이지연은 모델 활동을 했으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희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소속사에 3억 원이 넘는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
이지연 이병헌에 집 사달라 요구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러나 저러나 이병헌 피해자 맞네” “어쨌든 두 사람이 만나긴 한거네?” “이병헌 이미지 바닥난 건 사실” “이민정이 불쌍”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