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덕균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0일 전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 진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석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오 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추정 매장량이 4억 1600만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그 과정에서 900여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110억 원대 배임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오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5개월여 간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따라 그는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면하게 됐다.
한편 오 대표는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앞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56) 등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오 대표 측은 공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카메룬 정부로부터 개발권을 인가받았고, 사업 전망도 밝아 중국 등지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