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블루윙즈의 정대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측은 “정대세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대세의 입장을 여러 방면으로 충분히 들었고,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는 “정대세가 과거 외국 방송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 ‘내 조국은 북한’이라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인 측과 수원 구단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변희재 대표는 SNS 등을 통해 “정대세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며 “국내에서 추방하든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일교포 출신인 정대세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한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면서 한국 국적을 가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7년 6월 북한 대표팀을 선택해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초 수원과 계약하면서 국적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