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이미)이 동종범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미는 지난해 11월에서 12월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 아무개 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지난 201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
한편 선고를 마친 후 에이미는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젠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방송도 불러주신다면 나가고 싶다”며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싶다”고 전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