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지난 달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17개 은행 `휴면성 신탁` 계좌는 총 170만 1058개, 금액은 242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2년 경과 시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쓰인다.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받을 수 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은 10년이다.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은행이나 우체국,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거래가 없어 정지된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 또는 보험금을 조회해 찾아볼 수 있다.
휴면계좌 확인은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http://www.sleepmoney.or.kr/)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가능하다.
휴면계좌조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휴면계좌조회, 헉 이렇게 많았어?” “휴면계좌조회, 모르고 기부할 뻔했네” “휴면계좌조회, 지급신청 기준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