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던 2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또다시 장애여성을 성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이 아무개 씨(26·무직)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여성 A 씨를 유인해 인천 남동구의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씨는 성폭행 혐의로 지난 2012년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감금돼 있다 할머니와 연락이 닿아 이 씨 집에서 나왔지만, 임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군에 입대해 훈련을 받던 도중 에이즈 감염 사실이 드러나 퇴소했으며, 이후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잘 따르며 좋아하자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했다는 이유가 참작돼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때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화 온라인 기자 yun.layl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