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군과 10대 3명을 구속하고 B군(19)과 C양(17)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 일당은 지난달 19일 밤 10시 35분경 D군(18)을 유인해 C양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했다. 이후 C양의 친오빠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D군에게 120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9월 16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C양과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을 폭행하고 5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