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산케이신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왜곡 보도를 한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피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을 2일 추가 소환했다.
피의자 신분의 가토 지국장이 소환조사 받은 것은 지난 8월 18일과 20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
검찰은 이날 가토 지국장을 불러 취재 경위와 의혹을 제기한 보도 배경, 기사내용의 객관적 근거 등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토 지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지난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파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증권가 관계자를 인용해 사생활 관련 루머를 보도했다.
이에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하려 한 혐의가 짙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하고 따로 논평을 쓴 외신번역전문 매체 <뉴스프로>의 프리랜서 번역기자 민 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지난 9월 30일 가토 지국장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지난 1일 도쿄본사의 사회부 편집위원으로 발령 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