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전남경찰청 수사2계는 유권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와 김 군수의 비서실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역 유권자 7~8명에게 기름값 등의 명목으로 300만 원 가량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5월 김 군수의 비서실장 차량에서 발견된 900여만 원 돈뭉치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