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소송 차승원 아들 차노아_방송캡처
[일요신문] 배우 차승원이 때아닌 친부 소송으로 충격으로 주고 있다. 그의 아들 차노아의 친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등장한 가운데 차승원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5일 한 매체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차승원이 마치 차노아를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금액으로 1억여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는 프로게임단 LG-IM 소속으로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로 활동해왔으며 이후 팀에서 방출된 상태다. 지난해 8월 미성년자 감금 및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소된 바 있으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친부소송’ 차승원 아들 차노아 충격이네”, “‘친부소송’ 차승원 아들 차노아 아빠 닮았던데”, “‘친부소송’ 차승원 아들 차노아 정말이야?” 등 반응을 전하고 있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