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친부소송_차승원 미투데이
[일요신문] 배우 차승원이 때아닌 친자 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한 남성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내고 나선 것.
6일 다수의 매체들은 법조계의 말을 인용, 일반인 남성 A모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지난 7월 차승원과 그의 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입장 정리중”이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 2007년 제15회 춘사영화상에서 영화 ‘아들’(감독 장진)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를 언급, “영화 ‘아들’을 찍은 이유는 아들 때문이다. 결정적인 원인이 돼준 저희 아들 차노아군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차승원 친부소송, 안타깝네”, “차승원 친부소송? 친아들이 아니었어?”, “차승원 친부소송, 사실여부에 관심”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은 온라인 기자 e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