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2050개의 치약 가운데 ‘파라벤’이 함유된 치약은 1302개(63.5%),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은 63개(3.1%)였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파라벤은 미생물 성장을 억제시키는 방부제의 일종이고, 트리클로산은 항균 효과가 있는 화학물질이다.
이들 물질은 암 발병률을 높이거나 각종 호르몬 분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약 제품에서 파라벤을 0.2%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며 트리클로산의 경우 화장품과 세정제에는 최대 허용치가 0.3%로 규정돼 있으나 치약에는 기준치가 없다.
특히 치약 등 의약외품의 성분표기 규정에는 주요 성분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는 파라벤이나 트리클로산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자료 제출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치약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파라벤 함량 기준은 0.2% 이하로 EU, 일본(0.4% 이하), 미국(기준 없음)등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는 “현재까지 허가된 치약제품 1300여 품목의 자료를 김 의원실에 제출하면서 그중 2개 품목에 대해 파라벤 함량을 잘못 기재해 결과적으로 일부 언론서 ‘파라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국장을 경고하고 자료 제출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에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