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6일 아래층 현관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위층 주민 A씨(33)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4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소음 때문에 잘 수가 없다며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아래층 주인의 진화로 4분 만에 꺼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래층에서 쿵쿵 소리가 나 시끄럽다고 항의했지만 그때마다 아니라고 해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서윤심 기자 heart@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