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장 선정 과정의 회의록과 속기록, 지원자 명단, 사장 후보군의 채점표 등을 요구했으나 공사 측은 “모든 문서를 파기했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사 측이 관련 문서를 모두 파기한 것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박 사장을 내정해 놓고 면접서류나 채점표 등을 아예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의 한 간부가 5일 경남 창원으로 박 전 시장을 찾아가 인천공항 국정감사의 쟁점 등을 보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내정자에게 공기업의 기밀 등이 보고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 감사에서 인사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에 대해 기관 측과 내정자가 미리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