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생후 10일 된 다른 사람의 송아지를 흉기로 찔러 폐사시킨 혐의(재물손괴)로 김 아무개 씨(여·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0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유 아무개 씨(61)의 축사에 들어가 송아지 3마리를 흉기로 찔러 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아지 주인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5년 전에도 김 씨가 쇠파이프로 송아지를 때리는 걸 말린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는 것으로 드러난 김 씨를 청주의 한 정신 병원에 입원 조치한 뒤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