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 도입(‘09.07.16. 시행) 이후 신축된 고시원 용도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위반 통보 건축물 100여 동과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한 관내 380여 동을 대상으로 10월 중순부터 일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고시원 각 실별로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주택으로 변경 사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용도변경, 부설주차장 위반 등 건축법과 기타 제반규정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 결과 적발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해 고시원 수요자에 대한 피해예방과 해당 소유자에게 시정명령 실시 및 위반건축물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관련자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무질서한 건축행위를 예방하고 건실한 건축행정을 정착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동철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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