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변리사 시험의 최종합격률은 5.1~5.3%로 수험생 4000여명이 응시했을 때 200여명 남짓 합격할 만큼 어려운 시험이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이 준비 중인 개정안이 여러가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는 중이다. 첫 번째는 디자인보호법 필수과목화 문제다. 지난 3년간 삼성-애플 간 특허분쟁의 핵심은 핸드폰 외관의 ‘둥근 곡선’과 같은 디자인의 독창성이었지만, 이와 관련된 디자인보호법이 제2차 필수과목에서 제외되고 있다.
두 번째로 실무형 문제 도입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변리사 시험을 보고자하는 수험생들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는 것은 수험생의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여지가 있다고 지적됐다.
현재 수험생들은 이번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험면제자(특허청 공무원)의 낮은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는 중이다.
이정현 의원은 “기업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개정취지와는 달리 시험면제자들을 위한 특례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유럽의 경우처럼 특정기관에서 일정 근무기간만으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허 심사나 심판 같은 실질업무를 수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 면제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ims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