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중고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갈취)로 신 아무개 씨(27)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신 씨는 9월 초순께 지인 4명과 짜고 A 씨(40)에게 전화를 걸어 “여성들과 성관계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1억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2011년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매장에서 A 씨가 판 중고 휴대전화의 메모리칩에서 A 씨의 모습이 담긴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가 생활비가 궁해지자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신고를 받고 돈을 건네기로 한 약속장소 인근에 잠복해 있다가 신 씨 등의 덜미를 잡았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