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울트라 건설은 현재 재산보전 처분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법원에서 법정관리인을 지정하고 모든 상거래 채무가 동결된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본부는 이날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울트라건설에 대한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울트라건설의 주식거래는 회생절차개시가 결정될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신청서와 관료 자료를 서면심사한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울트라 건설은 지난 1997년에도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다. 따라서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면 이번이 두 번째 법정관리가 된다. 울트라건설은 올 상반기 매출액 1786억 원, 영업이익 9억 원, 반기순손실 26억 원을 기록했다.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수원 광교, 인천 구월·서창 등 현재 진행 중인 수도권 일대 아파트 공사의 공기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울트라건설이 골프장 조성·운영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 골드이엔씨에 수백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울트라건설은 골드이엔씨에 자기자본의 30%에 웃도는 229억 6450만 원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골든이엔씨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37억 원에 달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