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의 아내 정수경 씨는 8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
정 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는 “나훈아 아내 정 씨의 의뢰를 받아 8일 오전 중 여주지원에 소장을 접수했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이라고 밝혔다.
이손 사유는 지난 2011년에 제기한 이혼 소송 당시와 같다. 그렇지만 당시 이혼 소송에선 정 씨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일요신문>과의 인터뷰 중인 정수경 씨.
이번 이혼 소송은 지난 해 9월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여 만이다. 이번에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까닭은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나훈아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나훈아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인철 변호사는 “정 씨가 지난 주말에 귀국하며 나훈아 측에 공항으로 마중을 나와 달라고 연락했지만 나오지 않았으며 지난 월요일에 정 씨가 직접 나훈아를 찾아갔지만 이번에도 만날 수 없었다”며 “지난 1년 사이 한 번 짧게 만난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정 씨는 편지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미 이들 부부는 지난 2010년 미국 법원에서 이혼이 이뤄졌다. 정 씨가 미국 법원에 낸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것. 미국의 경우 파탄주의를 택해 배우가 가운데 한 쪽이 혼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 결혼 생활이 파탄 난 것으로 보일 때 이혼이 이뤄진다. 반면 한국은 ‘유책주의’를 택해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났을 지라도 한 쪽 배우자의 명백한 잘못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혼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다시 1년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나훈아 측이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정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번 이혼 소송에선 또 다른 판결이 나올 수도 있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김포그니 기자 patronus@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