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특히 유 씨는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자신을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는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유 씨 변호인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이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희생자 분들께도 죄송스러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안이 풍비박산됐다”고 전했다.
이어 변호인은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쓰려고 한다”며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사용됐다.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나름 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유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