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베네 홈페이지에 있는 김선권 대표이사의 인사말이다. 그런 카페베네가 네티즌의 비판에 엄청난 규모의 소송으로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한 재미동포 커뮤니티에 카페베네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400만 달러(약 254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소통’을 강조하는 카페베네와 재미동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카페베네가 네티즌을 상대로 엄청난 규모의 소송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작은 사진 위부터 미국 진출 모습과 제기한 소장.
지난 7월 초 ‘미시USA’ 메인 페이지에 카페베네 모델인 한예슬이 머그컵을 들고 있는 배너광고가 올라왔다. 카페베네는 2012년 2월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에 해외 1호점을 연 이후 미국 진출에 적극적이다. 현재 카페베네의 미국 매장은 70개가 넘는다. 이 광고도 카페베네의 미국 진출을 위한 마케팅의 일환으로 보였다. 광고를 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카페베네가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때 미시USA 회원 재미동포 L 씨(여)는 이런 글을 남겼다.
“카페베네 부채비율이 660%고 부채액이 1600억 원이 넘는다.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인데 그러느니 차라리 은행에 저금하는 편이 낫다. 행복추풍령 묵은지 감자탕(카페베네 이전 김선권 대표이사가 차렸던 기업) 때도 가맹점이 300개가 넘었는데 지금은 50개도 남아있지 않다. 자본금이 10억 원인 행복추풍령에서 대표이사 김선권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61억 원을 농협에서 대출받아 지금 카페베네를 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한국에서 너무 많은 가맹점을 내줘 더 이상 낼 곳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미주에 진출해서 가맹점 모집을 한다.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하루 뒤 카페베네 측에서 이 글을 봤고, 미시USA 측에 요청해서 해당 게시 글을 삭제했다. 이 글이 삭제된 이후에도 카페베네는 커뮤니티 내에서 화제가 됐다. 커뮤니티 이용자들과 L 씨는 게시판에 카페베네 관련 글을 하루 이틀 간격으로 올렸다. 이에 대한 카페베네의 대응은 네티즌 1인당 2400만 달러(약 254억 원)의 소송이었다. 8월 중순의 일이었다.
소장에는 김 대표와 카페베네가 본 피해에 대해 각각 1000만 달러씩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문구도 담겨져 있다. L 씨에 따르면 소장에는 김 대표가 해당 글로 인해 명성이 손상됐고 정신적, 감정적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으며 사업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L 씨는 이메일을 통해 <일요신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내가 쓴 글의 내용은 카페베네 공시에 다 나와 있다. 절대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며 “소장에는 또한 내가 쓰지도 않은 ‘김 대표가 횡령해 도망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김 대표가 횡령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도 없는 내용을 어떻게 쓰겠느냐”고 반박했다.
지난 8월 카페베네는 가맹점주에게 할인 행사 비용을 전가하거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 받았다. 카페베네가 내야 할 19억 원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인한 역대 과징금 최고액이다. 여기에다 카페베네가 네티즌에 거액의 소송까지 제기하자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L 씨는 “2400만 달러 소송은 네티즌의 입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횡포로 밖에는 생각할 수 없다. 누가 봐도 패소할 줄 알면서도 소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카페베네의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 중견 법조인은 “미국은 명예훼손을 좁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진실은 절대적인 방어다(Truth is an absolute defense)’는 원칙도 있다. 만약 L 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승소하기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거액 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요신문>은 카페베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