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과징금 산정액의 8.9% 부과, “이런저런 사유로 과징금 대폭 감면”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최초 1조7천억원에서 4천355억원대로 줄었고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6인 수준인 2천90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기본 과징금 산정액이 28개사에 대해 1조7589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7월 공정위가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하면서 1/4 수준인 4천355억원으로 줄었고 최근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제도(리니언시) 혜택까지 반영돼 과징금 액수는 애초의 6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강 의원은 “자진신고에 대한 감면제도의 혜택까지 반영하면 실질적인 과징금 액수는 당초의 1/6 수준인 2922억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거의 모든 기업이 조사 과정에 협력했다는 사유로 20% 감경을 받았으며, 상당수의 기업들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50%에서 많게는 100% 전액까지 면제 받았다. 거기에 낙찰 받지 않은 기업은 들러리 참여라는 사유로 50% 감경을 추가로 받았다는 것.
강의원은 “외형적으로 보면 건설 담합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제재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건설기업을 사상 최대로 살려준 제재”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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